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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득으로 인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난임부부들에게 경기도에서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제1차 (가칭) 인구 2.0 위원회 회의
6월 26일 경기도청에서 제1차(가칭) 인구 2.0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가족친화기업 특별 보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등 임신. 출산 분야 전략 추진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기업대표, 전문가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으로 거주기간 확인)
지원내용
적용대상연령 (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회당) | 만 45세 이상 (회당) |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신분증
2.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절차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난임 시술의료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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