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및 지원한도 확대, 의료비 부담 수준 및 재산 기준 등을 이번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 재산기준
1. 선정기준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2. 대상질환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으로 확대
-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질환이 중증 질환에 해당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3. 재산기준 : 재산이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국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가능
소득구간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 16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대상) |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 부담금 + 비금여-지원제외항목
(지원제외항목 :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비용, 간병비등)
신청방법 및 기한, 지원범위
1.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2. 신청기한 :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 ~ 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3.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예비.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국가. 지원자치단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 )] x 50~80%
4.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 및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5. 지원금액 :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 < 민간보험금-실손형, 국가. 지자체 지원금 등 수령액 차감 후 지급>
6. 지원제외 항목 :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취지에 부하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등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급 >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홈페이지(www.nhis.or.kr)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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